장미인애측 "간호조무사 작성 의료시술 기록 안맞아"

윤상근 기자  |  2013.06.03 19:16
배우 장미인애 /사진=최부석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28) 측이 시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기록했던 장부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미인애 측은 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재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조무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씨가 기록했던 의료 시술 내역에 적힌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미인애의 의료 시술 기록이 적힌 진료기록부와 이씨가 작성한 진료 기록 수첩, 카복시 시술 내용이 따로 적힌 장부 등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며 "장미인애가 의료시술을 받은 내역을 비교했을 때 일부 내용에서 프로포폴이 투약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인애 측은 "카복시 시술 기록 장부에 적힌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은 시점 당시에는 장미인애가 해외 체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된 시점인 지난 2011년 2월 이후에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누락돼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진료기록부와 카복시 시술 관리대장 등은 당시 근무했던 모 클리닉 원장의 지시를 받아 내용을 따로 적었으며 진료기록 수첩은 직접 임의로 적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돼온 공판에서 세 연예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약물 의존성 또는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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