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벌금 1500만원

윤상근 기자  |  2013.07.12 13:46
(왼쪽부터)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배우 박상아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배우 박상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은 12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상아가 지난 2011년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에도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으며 자녀들이 학교의 입학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 입학을 계획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상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도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상아는 지난 2012년 5월 자녀가 2개월가량 다녔던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미국 국적의 입학처장 A씨가 근무하는 서울 모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4월19일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외국인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것처럼 가장하는 '학적 세탁'의 방법으로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박상아와 노현정에 대해 약식 기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상아의 경우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처장의 권유가 있었고 입학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퇴교한 점, 금품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리를 내렸으며 노현정의 경우 외국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조사한 이후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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