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대관 회생절차 개시결정

김정주 기자  |  2013.07.23 19:27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피소된 가수 송대관씨(67)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판사는 23일 송씨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0월21일 오후3시에 열린다.

앞서 송씨는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하자 지난달 1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송씨는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원을 갚지 못했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택은 최근 경매에 넘어갔다. 이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1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A씨로부터 4억원대 토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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