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심형래, 벌금형 '감형'..法 "집유·사회봉사 부당"

항소심서 벌금형 1500만원

김현록 기자  |  2013.10.11 10:32
심형래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임금 체불 혐의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심형래 감독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408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갖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책임 조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며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명이 1심 판결 전 합의했고 1심 판결 뒤 이날까지 나머지 23명 가운데 19명과 지불 각서를 쓰고 합의를 마쳤다.

앞서 1심 법원은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 감독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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