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4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최 차장검사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블로거 홍모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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