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37)이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강지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연예 기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지환이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2010년 1월 강지환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지환에게 계약금 5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던 강지환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으로부터 연예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고 8개월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의 잘못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10개월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는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소속 연예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활동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이 지난해 10월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SBS 드라마 '돈의 화신' 제작사와 출연 교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단적으로 제작사와 출연교섭을 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강지환이 분쟁을 일으켜 소속사의 명성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에이플러스가 지난해 12월 "강지환이 매니저들에게 폭언,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보도자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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