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한상영가도 홍보수단?

김현록 기자  |  2013.10.22 10:26
사진=영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2:홍채' 스틸컷

에로틱 스릴러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2:홍채'(감독 최위안)가 제한상영가 등급 홍보에 나섰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6일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2:홍채'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이들은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 부분에서 혐오스러운 성적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등급분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영화사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으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작품의 노출 수위와 스토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도리어 홍보에 들어갔다.

"제한상영가 판정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영화들이야말로 다른 영화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과감하고 파격적인 장면들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며 2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를 예로 들었다.

제한상영가를 받았으니 얼마나 파격적인 노출, 선정적인 묘사를 담았는지 지켜봐달라며, 화제작이자 문제작인 '뫼비우스'를 물타기 하겠다는 전략이 노골적이다. 일단 영화는 이대로 홍보, 상영 일정을 이어갈 수 없어 재편집에 들어갔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22일께 재편집을 마무리하고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2'는 한 남자의 광기어린 욕망이 빚어 낸 참극을 그린 작품. 2011년 개봉, 오인혜 등의 파격 노출로 화제가 됐던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의 두 번째 이야기를 표방한다. 제작사가 같다.

전용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전용관 상영을 강제하고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의 상영금지로서 표현의 자유 논란 중심에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이 인간의 보편적 존엄이나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들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내려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IPTV가 힘을 잃은 옛 에로비디오 시장, 단속이 강화된 인터넷 에로물을 대체하는 분위기 속에 이를 겨냥한 선정성 강한 18금 영화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흥행을 위해선 차별화가 필수라지만, 제한상영가까지 홍보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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