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해지 위기' 신화측 "광고주와 원만 해결할 것"

윤성열 기자  |  2013.12.06 17:13


그룹 신화가 멤버 앤디의 불법도박 사건 여파로 CF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소속사 신화컴퍼니 측이 "광고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컴퍼니 측 관계자는 6일 스타뉴스에 "지난주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광고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는 지난 3월부터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최근 멤버 앤디가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되면서 CF 계약해지와 모델료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관계자는 "다음 주 로이젠 측과 미팅을 갖기로 했다"며 "광고주와 만나 계약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엔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방송인 붐과 양세형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토니안과 이수근, 탁재훈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앤디는 4400만원, 붐과 양세형은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4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토니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수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탁재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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