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탤런트 박상민(44)이 부인과의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이 부인 한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씨가 부인과 별거 시점인 2009년 기준으로 4억여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후 박씨의 방송출연료로 이를 모두 갚았다"며 "여기에 부인이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대출금의 변제를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했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민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한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파경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폭로전을 벌이다 결국 2011년 12월 이혼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씨 85%, 한씨 1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상민의 재산분할 비율을 7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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