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고영욱, 오명만 남긴채 교도소行(종합)

윤성열 기자  |  2013.12.26 17:36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오명을 벗지 못했다. 대법원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한 고영욱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안모씨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반대하는 이유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며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처음이다. 전자발찌와 함께 실형도 확정됨에 따라 고영욱은 구속 만기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또 징역형이 끝나는 날부터 전자발찌 3년형이 실행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고영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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