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前매니저 연예계 퇴출..연매협 "채용금지"

문완식 기자  |  2014.01.09 11:19
고 박용하 /사진=스타뉴스


고 박용하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매니저 이모씨가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게 됐다. 매니저단체가 이씨에 대한 채용금지를 결정하고 일본 업계에도 이를 요구할 예정이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고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채용금지 결정의 의결했다. 사실상의 연예계 퇴출 조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 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연매협이 채용금지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 특히 이씨는 연매협 소속 매니저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상벌위 결정문에 따르면 상벌위는 "이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본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도 국내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버젓이 일을 하며 일본에서 버젓이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상벌위는 "이씨가 징역형 후에도 일본 등지에서 연예매니저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며 "부적격 연예매니저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유관 단체에도 이를 알려 업계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으며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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