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범·공효진·김민희 '퍼블리시티권' 소송 승소

이름사진 무단사용한 업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김정주 기자  |  2014.01.09 15:21
배우 류승범, 공효진, 김민희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류승범, 공효진, 김민희씨가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사용한 패션잡화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이들이 S업체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류씨 등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업체가 이를 이용해 블로그에 류씨의 성명과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류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사용하는 것은 초상 공개 당시 류씨 등이 예정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명과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업체는 신발과 의류 브랜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류씨 등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했다.

블로그에는 '김민희는 가녀리고 다리도 예뻐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 '패셔니스트 공효진화보' 등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었다.

이에 류씨 등은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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