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리 신곡 전곡 '방송불가' 판정.."표현 저속"

문완식 이경호 기자  |  2014.01.22 21:22


KBS가 힙합 듀오 리쌍 멤버 개리의 솔로 신곡 전곡에 대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는 22일 개리의 솔로 미니앨범 1집 '미스터 개(MR GAE)'의 수록곡 'Mr.GAE', '술 취한 밤의 노래', '조금 이따 샤워해', 'XX 몰라'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했다.

'Mr.GAE'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문제됐으며 특정 상품 브랜드가 가사 중 언급된 것도 지적됐다. '술 취한 밤의 노래'는 가사 중 '똥 싸다', 'X같은 거야', 'X같아도', 'X같은 일들이 나를 야려', '술이나 빨어' 등이 욕설, 저속한 표현으로 판정됐다.

또 '조금 이따 샤워해'는 '너에게 난 끝내줘 너의 허벅질 내 다리에 끼고 살을 다 맞대고'를 비롯한 전체 가사가 '남녀의 정사 장면을 연상 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XX 몰라'는 '조또 몰라, 존나 싸우자, 그 새낀 반 죽어' 등 가사가 '욕설을 연상 시킨다'고 지적됐다.

방송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음원 및 뮤직비디오 방송이 불가능하다.

KBS의 이번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개리의 신곡 음원을 듣거나 뮤직비디오를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SBS는 앨범 발매 직후 심의를 통해 '조금 이따 샤워해'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방송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는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방송 적합성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KBS, SBS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개리는 지난 14일 첫 솔로 미니앨범 '미스터개(MR.GAE)'를 발표했다. 개리의 앨범은 파격적인 음악과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더블 타이틀 곡인 '조금 이따 샤워해' 'XX몰라' 등 두 곡은 야릇한 가사와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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