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 '별그대' 문구삭제 "내용증명 아직"

최보란 기자  |  2014.02.05 17:58
미스터블루 블로그 /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신


만화 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별에서 온 그대'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5일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한신(김기동 변호사)은 "미스터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 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스터블루는 '별에서 온 그대'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미스터블루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도 한신 측이 언급한 게시글이 보이지 않는다.

미스터블루 웹사이트 / 사진=법무법인 한신 제공, 홈페이지 캡쳐

한신 측은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며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신 측은 이날 오전 미스터블루와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다.

미스터블루 측은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내용 증명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신 측은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옥 작가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표절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택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HB엔터테인먼트 측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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