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안이슬 기자  |  2014.04.23 10:18


청솔학원 측이 신청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 E&M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실제 청솔학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 E&M은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부가판권시장에서 상영되는 파일에는 논란이 된 청솔학원 언급 부분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며 "오해가 풀리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청솔학원은 "'방황하는 칼날' 속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 측과 청솔학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을 가지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성폭행 사건으로 딸을 잃고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상현(정재영 분)과 그를 쫓는 형사 억관(이성민 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안이슬 기자 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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