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법원에 서세원 접근금지신청

김수진 문완식 기자  |  2014.05.15 12:23
서정희(왼쪽)와 서세원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서세원(58)이 부인 서정희(54)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서정희가 법원에 서세원의 접근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서정희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 역시 스타뉴스에 "서정희씨가 서세원씨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강남경찰서에 출두,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세원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한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skyaromy@mtstarnews.com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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