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유대균 父子 공개수배..현상금 8천만원!

권보림 인턴기자  |  2014.05.22 17:38
사진=경찰청 제공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 씨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 총 8천만 원을 내걸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유병언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 검거 시 1계급 특진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회장은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인 만큼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 전회장 일가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유대균 현상금 8000만원, 내가 잡고 싶다" "유병언 유대균 결국 공개수배 당하네" "유병언 부자 잡아서 죗값 치르게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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