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동현씨(64·본명 김호성)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사기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말한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고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해 김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1년 2월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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