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접속지연.."민원 24 이용하세요"

라효진 인턴기자  |  2014.05.27 17:47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시행한 가운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납세자들이 국세청 환급금조회 시스템에 대거 몰리며 2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해당 페이지에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운 뒤, 임시페이지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납세자들의 국세 환급금조회가 어려워지자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최근 5년간 과다 납부한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더 많이 냈던 세금의 액수를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돌려받는다던데" "국세청 환급금조회, 조회해 봤는데 과다납부 없다고 해서 실망" "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국고로 귀속된다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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