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민라' 취소 피해, 고양시가 물어내라"..11억 소송제기

윤성열 기자  |  2014.07.03 08:50
/사진제공=민트페이퍼


음악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이하 '뷰민라') 취소 사태와 관련해 주관사인 마스터플랜프로덕션이 고양시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걸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마스터플랜프로덕션은 최근 "공연장을 대관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11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말 고양문화재단 측에 전달됐으며, 소송을 제기한 마스터플랜프로덕션은 현재 유명 법무법인의 9명의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뷰민라'는 지난 4월 26일과 27일, 5월 3일과 4일 2주간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59팀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공연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25일 공연장 대관 측인 고양문화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고양문화재단은 취소 사유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은 진도 여객선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뒤로 한 채 '뷰민라'의 정상 진행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취소를 통보하니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마스터플랜프로덕션은 공문을 보내 "전적인 책임은 고양문화재단에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지기로 말한 사항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고양문화재단은 "공연 취소 통보와 함께 약정서에 의거해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고양문화재단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주관사 측은 소송을 냈다. 일방적인 취소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마스터플랜프로덕션은 "지금껏 고양문화재단 책임자의 사태해결을 위한 단 한 차례의 연락이나 미팅 요청조차 없었다"며 "몇 차례 발송한 내용증명 및 통고서에서 요청한 배상 일정이나 진행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구체적인 피해액 자료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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