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작품의 구도설정 등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강송의 대표적 군락지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는 14일 장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 원~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씨는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했고, 장당 400~500만 원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장씨가 무단 벌목한 경북 울진의 금강송은 줄기가 곧고, 수관(몸통에서 나온 줄기)은 가늘고 좁으며 지하고(지면에서 첫 가지까지의 높이)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사진 한 장 찍겠다고 귀중한 나무를 훼손하다니" "장국현, 벌금이 500만 원? 장당 500만 원에 팔았으면 남는 장사네 아주" "장국현, 형량이 너무 가볍다" "장국현, 잘못 인정하셨으니 다신 번복하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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