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네이트 상대 퍼블리시티권 단체 소송 패소

네이버·다음 이어 네이트까지 패소

김소연 기자  |  2014.07.24 11:19
/사진=스타뉴스, SK커뮤니케이션즈


연예인 56명이 포털을 상대로 진행했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줄줄이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남길, 배용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f(x), 2PM, 미쓰에이 등 연예인 5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 네이트까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의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인격권과 성명권은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단순 키워드 광고를 성명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연예인들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배용준 안경', '수지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본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포털사이트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본래 해당 사건은 연예인 59명이 단체로 제기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배우 장동건과 김수현, 수애는 소를 취하해 56명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들 연예인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재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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