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생방송 Y-STAR'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류시원이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아내 조 씨 측 법무법인 측은 Y-STAR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오는 9월 4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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