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시원 아내 조씨 위증죄 벌금 기소

윤상근 기자  |  2014.08.28 10:57
배우 류시원 /사진=이동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생방송 Y-STAR'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류시원이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아내 조 씨 측 법무법인 측은 Y-STAR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류시원 측 변호인은 "류시원 씨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오는 9월 4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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