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국재환 기자  |  2014.08.29 16:06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의 고유의 '손 인증'(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인터넷상에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이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 심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씨는 경찰 조사 당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의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모욕 일베, 감옥에나 가시길" "세월호 모욕 일베, 겨우 징역 1년밖에 안 되나" "세월호 모욕 일베,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세월호 모욕 일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세월호 모욕 일베,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세월호 일베, 일베 정말 갈수록 실망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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