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향후 해당 프로그램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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