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델女 "우발범행" vs 이병헌 "어불성설" 2R?

전형화 기자  |  2014.09.11 11:44
이병헌/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씨(25) 측이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범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이모씨 변호인 측이 한 일간지와 통화에서 "이씨가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났다"며 "이병헌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

이씨 측 변호인은 6월께 이씨의 집에서 글램 다희 등 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술을 사러 간 사이 다희가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며 말을 아꼈다.

이병헌 측은 이씨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병헌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가 단 둘이 만난 적조차 없다"면서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이씨와 김씨를 소개받고 지인으로 지냈는데 그것을 마치 교제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헌 소속사 관계자는 "이모씨가 생활이 어렵다는 식의 느낌을 계속 줘서 지인으로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한 것인데 그걸 엉뚱하게 포장하고 있다"면서 "6월 초 알게 됐을 무렵 찍은 동영상을 두 달이 지나서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모씨 주장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병헌은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출신 이모씨에게 50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병헌은 지난 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을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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