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 후손들, 사자 명예훼손으로 '명량' 고소

김현록 기자  |  2014.09.15 15:41
사진='명량' 포스터


영화 '명량'에 등장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배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영화 '명량' 제작자 겸 감독 김한민,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영화 '명량'이 선조인 배설 장군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후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배윤호 씨는 "문중 자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며 "'명량' 측이 사실과 다른 묘사를 인정하고 사과, 그에 따른 조처를 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영화에서 경상우수사 배설(1551~1599)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홀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을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묘사돼 있다. 배우 김원해가 배설 장군 역을 맡았다.

그러나 '난중일기', '선조실록' 등에 따르면 배설은 칠천량전투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명량해전 전 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순신 장군의 허가를 받아 뭍에 내렸다가 도주했으며, 1599년 권율에게 붙잡혀 참수됐다. 배설은 이후 무공이 인정돼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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