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아나운서 "강용석, 이지애 화해 요청 응해야"

김소연 기자  |  2014.09.16 09:43
신동진 MBC 아나운서, 강용석 전 의원/사진=스타뉴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 신동진 MBC 아나운서가 강용석 전 의원이 방송인 이지애의 화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16일 스타뉴스에 "이지애 씨가 프리랜서가 되긴 했지만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도 이런 화해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애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면서도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강용석 전 의원의 4년 전 발언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강용선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이지애 씨는 지금 아나운서연합회 회원은 아니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도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 고통 받은 사람이 먼저 털고 가자고 화해를 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죄가 없다고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무고죄에만 해당하는 벌금으로 비하 발언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무죄였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여성들의 불편부당함을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바랐기에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은 남는다"며 "이지애 씨도 같은 입장이었으리라 본다. 강용석 전 의원이 이런 이지애 씨의 손길에 응하는 것이 도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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