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폭행 결론..불구속 기소

김미화 기자  |  2014.10.02 20:03
배우 김부선 / 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김부선(53)의 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같은 아파트 주민과의 쌍방폭행으로 결론지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A씨에게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부선과 A씨는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폭행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과 A씨는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서로 언쟁과 몸싸움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부선과 A는 서로 방어 차원에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분석과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양측의 쌍방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고 김부선에 대한 집단 폭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12일 오후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 도중 주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폭행 상처부위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내역이 담긴 자료와 난방비 비리 관련 서울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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