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이씨측 "협박인정"..이씨측 "이병헌이 새집 제안" 주장

김영진 기자  |  2014.10.16 12:18
배우 이병헌(왼쪽), 다희, 이모씨/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이모씨(24)가 첫 재판에서 협박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씨, 두 사람 각각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피해자 신분인 이병헌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희와 이씨 측 변호사는 각각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씨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킨십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더 한 스킨십인 성관계를 원하자 이씨가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는 '그만 만나자'고 이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판사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씨와 친한 관계 인 만큼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1일 이씨와 다희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희와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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