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다섯번째 반성문 제출..이병헌 측 "재판부의 몫"

안이슬 기자  |  2014.10.28 16:56
걸그룹 글램 다희, 이 모씨/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가 다섯 번 째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다희는 이날 오후 법원에 다섯 번 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는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재판 이튿날인 17일에 이어 21일, 23일, 24일, 28일까지 총 다섯 번이나 반성문을 작성한 것.

이병헌 측은 다희의 잇단 반성문 제출에 "반성문의 내용을 피해자 신분인 이병헌 본인과 변호인은 열람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다희와 이모 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씨를 기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희 측은 "다희는 이씨와 친한 관계 인 만큼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와 다희 측은 만남을 주선했던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병헌은 현재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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