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윤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윤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A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다는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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