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최근 불거진 '유기농' 표시 해프닝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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