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이재명 구단주 SNS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약 7시간가량의 상벌위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구단주에게 상벌규정 제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연맹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조남돈 위원장은 "이재명 구단주는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하다는 말로 K리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 일반인들로 하여금 K리그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야기 시켰다"면서 "이재명 구단주의 발언은 비판을 넘어 비방에 가까웠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구단주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20분가량 상벌위에 참석했다.
상벌위를 마친 뒤 이재명 구단주는 "연맹이든 축구 팬이든 모두가 동일하다. 경기장에 팬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연맹 상벌위원회도 인식하고 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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