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방사능 위험 알린 제보자, 교통사고 살해당해

김소연 기자  |  2014.12.07 11:55
/사진=MBC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영상 캡처


제보자의 죽음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렸다.

7일 방송된 MBC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제보자'를 제목으로 1974년, 미국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폭로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성의 사연을 선보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방사능 위험을 알지 못했고,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핵연료 공장이 곳곳에 들어섰다. 1970년대 커맥기 핵연료 공장에서 근무하던 카렌 역시 갑작스러운 출혈, 탈모, 구토 등 몸의 변화가 있었지만 원인은 알지 못했다.

거듭된 재검사에도 불구, 회사 측은 "수치상으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카렌은 이와 관련된 책을 찾아 공부를 시작했다. 카렌은 자신의 증상이 방사능 급성 피폭 후유증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능의 위험성을 전하고 다녔다.

이후 카렌은 커맥기 핵연료 공장에서 결함이 있는 연료봉을 납품하려 한다는 현장을 목격했다. 잘못된 핵 연료봉이 사용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카렌은 뉴욕 타임즈 데이비드 번햄 기자에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데이비드 번햄 기자는 카란에게 확실한 정보를 요구했고, 카렌은 진실을 입증할 위조된 서류와 엑스레이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그렇지만 카렌은 기자에게 증거자료를 전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수면 성분 진통제가 검출됐다"며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발표했다.

이후 데이비드 번햄 기자는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차량에는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번햄은 카렌의 죽음에 의심을 품게 됐고, 사고 현장 자료를 조사하던 중 급브레이크와 차량 후면에 남은 충돌 흔적을 발견해 교통사고를 재조사했다.

데이비드 번햄은 카렌이 회사의 부정과 방사능 피해를 파헤치다 살해 당했다고 기사를 작성했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벌어졌다. 카렌이 근무했던 커맥기 공장은 문을 닫았다.

또한 유족들은 카렌이 방사능 피폭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커맥기 공장이 1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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