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5일부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직접 선택

김동영 기자  |  2014.12.15 14:10
박창명 병무청장. /사진=뉴스1




병무청이 15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1996년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이 짧아 검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북, 충남·대전지역은 충북, 경남지역은 부산, 강원지역은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징병검사 인원이 많은 서울의 강북·노원·도봉 3개구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군포·과천·광명·안양·하남 등 5개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 징병검사 일자 및장소 본인선택은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유학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PIN)으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할 수도 있다.

본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본인 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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