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다희·이씨, 3차 공판..증인 A씨 불출석

안이슬 기자  |  2014.12.16 14:50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이 모씨(24)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2차 공판과 달리 공개로 진행됐으며, 출석 예정이었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전화연결은 되지만 사업상 출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희와 이씨는 지난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병헌은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남경찰서는 다희와 이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다희와 이씨를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며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지난 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3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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