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상고심에도 영향 끼칠 듯

전상준 기자  |  2014.12.19 11:30
이석기.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인해 내란선동 협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씨(52)의 상고심 전망도 어두워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했다.

이는 이석기씨의 상고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씨는 지난해 8월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2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항소심 이후 통진당은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활동내역 등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의 자생적 창당 및 운영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석기의원의 혐의는 헌재의 통진당 위헌성 결정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대법원은 빠르면 내년 1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석기 혐의 인정되겠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사상 첫 해산이라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된 상황에서 이석기가 혐의 벗으면 통합진보당 반발 거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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