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레코 운전자 금고 1년2개월형.."유족과 합의 못해"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2015.01.15 15:00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걸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27)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에 따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 공탁금을 걸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한다. 당시 박 씨는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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