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수영복 사진 전송 사실..일이었을 뿐"(심경고백)

김현록 기자  |  2015.01.20 12:18
클라라 /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클라라가 처음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모 매체의 보도로 공개된 소속사 이모 회장에게 보낸 수영복 사진 및 속옷 사진에 대해 인정하며 "일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라며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맞습니다. 어제 0000에서 보도한대로 제가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다"라며 "제가 이규태 회장님을 꼬시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다"며 0000에서 공개한 사진 및 카톡의 대부분은 회장님이 계약을 전후하여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다. 당연히 잘 보여야할 때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또한 다른 실무 담당자들을 지정하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저와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때였다"며 "이후 회장님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저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지난해 6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갈등 끝에 클라라가 그 해 9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이와 함께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자신과 일하는 매니저 또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으며, 클라라와의 전속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시 계약서 또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클라라와 이 회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지난 19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또한 번 화제가 됐으며, 이에 클라라 역시 20일 법무법인을 통해 이 회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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