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이선규, 2경기 출장정지-벌금 50만원 징계

김지현 기자  |  2015.01.26 19:12
경기 중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선규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스1



경기 중 선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선규(34, 삼성화재)가 출장정지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삼성화재-LIG손해보험 경기 중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하여 노재욱(LIG손해보험)에게 폭력을 가한 이선규에게 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또한 해당경기 주, 부심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하여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에 대하여서는 엄중 경고했다.

앞서 이선규는 지난 20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도중 네트 부근에서 노재욱과 엉켜 넘어졌고 그때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LIG손해보험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주, 부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IG손해보험은 다음날 KOVO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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