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 병원장 기소.. "성분 설명 無"

김지현 기자  |  2015.02.06 11:32
박태환. /AFPBBNews=뉴스1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T병원 원장 김모씨가 불구속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태환과 김씨 모두 금지약물임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네비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제가 투여돼 박태환의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된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를 적용한 독일 판례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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