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협회 "일베기자, 입사 전 글 올려..징계 규정 없어"

안이슬 기자  |  2015.02.13 17:40
사진=KBS

KBS 기자협회 측이 최근 불거진 보도국 내부의 '일베 기자' 논란에 대해 "징계 가능한 사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3일 KBS 기자협회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들은 해당 기자가 입사 전에 작성 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징계를 내릴 만한 사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디어오늘은 KBS 기자 중 온라인커뮤니티인 일베에서 활동했던 기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기자는 생리휴가에 대해 여성들이 월경 중임을 인증하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여성비하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극우편향을 보이는 글을 다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자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입사 취소와 같은 징계를 할 만한 사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글을 올린 기자는 신입기자"라며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 입사 전에 올린 것들이라 실질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 관계자는 "당사자도 이 문제로 인해 힘겨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사 전에 한 행위라고는 해도 KBS 보도국 내부 분위기는 냉담하다. 이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KB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람과는 동료로 함께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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