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나는 얼마?"..직장인 관심 집중

김유미 인턴기자  |  2015.02.23 10:44
/사진='국세청 환급금' 바탕화면 캡처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얼른 확인해봐야 겠다", "국세청 환급금, 나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 환급금, 세금폭탄을 환급금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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