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이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한편 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일제에 식민통치에 항거해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휴일, 어린이날보다 삼일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체휴일, 독립운동가분들이 더 힘드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일하겠다", "대체휴일, 올해 공휴일은 주말이 많다. 절망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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