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공판' 검찰 "범키, 엑스터시 투약·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

윤성열 기자  |  2015.03.05 15:23
범키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권기범·31)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범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내용을 다뤘다. 앞서 검찰은 범키가 지난 2011년 9~10월께 서울 M호텔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같은 해 10월~11월 지인에게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키는 최근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키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며 "당시 그날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키의 가수 활동 당시 스케줄을 관리한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범키 측은 현재 법원의 보석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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