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이어 YG도 항소..퍼블리시티권 분쟁 재점화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오락가락' 판결..이번엔?

윤성열 기자  |  2015.03.07 07:22
싸이(왼쪽부터 시계방향)와 지드래곤, 씨엘 / 사진=스타뉴스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걸 그룹 미쓰에이(페이 지아 민 수지)의 수지(본명 배수지·21)에 이어 같은 소송을 냈던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 판결이 내려진 뒤 21일만이다. 접수된 항소장은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은 지난달 12일 YG엔터테인먼트가 한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싸이, 지드래곤, 씨엘 등 소속 가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과 별도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은 싸이의 외형을 닮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지도 지난달 5일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쇼핑몰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수지 측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배용준,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반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기도 했다. 배우 김선아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효린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이겼다.

수지에 이어 YG엔터테인먼트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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