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62·조방헌)가 자신의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USA의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진아 측은 자신과 관련된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시사저널US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H'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게임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태진아는 "기자가 소설을 썼다"며 반박했다.
또 이날 태진아는 해당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2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진아 측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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