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억대 도박설' 보도매체 고소

김미화 기자  |  2015.03.26 17:35
/사진=이동훈 기자


가수 태진아(62·조방헌)가 자신의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USA의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진아 측은 자신과 관련된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시사저널US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H'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게임을 하다 들통이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태진아는 "기자가 소설을 썼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담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억대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이날 태진아는 해당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2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진아 측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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