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유서 남기고 잠적

국재환 기자  |  2015.04.09 09:28
해외 자원개발 비리, 횡령 의혹 혐의를 받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다. /사진=뉴스1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YTN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성 전 회장은 유서를 쓰고 잠적했으며, 아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 및 경영 상황을 조작,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원개발 사업 명목으로 800억여 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2006~2011년 경남기업이 조작한 재무상황을 근거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을 지급했으며, 광물자원공사 역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참여 명목으로 경남기업에 2006~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빌딩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왜 자원외교의 표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융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맺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사재 31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 등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비리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유감이다"며 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유서를 쓰고 잠적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여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 잠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완종 전 회장,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길" "성완종 전 회장, 떳떳하게 조사받으시길" "성완종 전 회장, 잠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텐데" "성완종 전 회장, 비리 및 횡령 문제는 뿌리 뽑아야" "성완종 전 회장, 의문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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