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2015.04.15 10:55
레이디스 코드 고(故) 리세(왼쪽)와 고(故) 은비 / 사진=스타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매니저 박모씨(27)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근수 재판장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금원을 공탁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사망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1심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 공탁금을 걸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지난 13일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앞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고(故) 은비와 리세의 유족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박 씨는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분 사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선처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준 어머님께 감사드린다"며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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